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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경기도 거주 하는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대상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벌써 23년의 마지막, 4분기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11월1일부터 시작된 신청기간은 12월13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고합니다.

2.청년기본소득이 뭐지?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을 지원한다고합니다.

3.지원대상/신청대상

경기도 내 3년연속 거주하였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

 

4.지원내용과 지급방식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많이 봤는데, 한번에 100만원이 아닌,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각 25만원씩

모두 신청하면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5.신청방법과 지급일

 

위의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가능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이며,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6.참고사항

초본요건이 요렇게 있다고 신청사이트 팝업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미리 발급해두었던 초본은 제출불가이니, 꼭 발급날짜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3년 11월1일 이후 발급 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이렇게나 좋은 혜택이 있네요!

기본 소득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점점 변화되는 것 같아서 좋기도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 제도인 것 같은데,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대상일 경우 꼬옥 챙겨서 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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